부동산계약시 매수인준비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시 준비해야할 서류와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를 사전에 알아두어야한다. 잔금일에 준비되지않은 경우 양자에게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하기때문이다. 더해서 서류의 불비를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어디까지 커버되는지 알아보자. 1. 부동산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2.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해야할 주요사항 이 두가지를 핵심으로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1)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또는 임대인)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은행계좌 등이 필요하다. 먼저 등기권리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문서의 정식명칭이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매도시를 대비하여 항상 잘 보관해야하며 일련번호가 있어 권리변동시에 이를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