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퍼센트 추첨으로 진행되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이 9.29부터 시행되었다. 과천이나 둔촌동등에서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볼필요가 있다.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청약시장에서 가점이 부족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녀가 없이, 통장가입기간이 짧아도 가능한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해 검토해보면 좋을듯하다. 민영주택에 대해 특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므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본다.
1.공공분양에서뿐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확대
2.생애최초 자격요건
3. 구체적인 소득요건상 금액과 자격
4. 정책 돌아보기
1.공공분양에서뿐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확대
공공분양역시 기존처럼 유지되지만 비중이 확대되고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물량의 15퍼센트, 순수민간택지는 7퍼센트가 배정된다. 따라서 9.29이후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는 확대적용된다. 가장 근접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동대문 이문1구역,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등이 적용된다.
2.생애최초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5년이상 납부한자이어야한다. 또 소득조건으로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 100퍼센트(국민) 또는 130퍼센트(민영) 이하를 충족해야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했다가 처분했다면 생애최초자격에 위배되어 적용불가이다.
3. 구체적인 소득요건상 금액과 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경우 100%는 3인이상은 555만원, 4인이상은 622만원이다. 130%는 3인이상 731만원,4인가구809만원이다. 또한 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 납부대상의 의미는 60개월이 아니라, 5회의 납부횟수를 충족하면된다. 무직자로 아르바이트 등을 영위한 경우에는 과거1년내 소득세 납부확인이 되면 가능하다. 특이한점은 맞벌이라고 해도 소득기준 상향이 없다는 점이다.
4. 정책 돌아보기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최대한 본연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요약할수 있다. 일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대전제인 보유세 강화와 실거주유도를 지키기위해 대전제의 정책에서 희생되는 계층에 대한 예외요건을 적용하면서 규제책이 다양해진측면이 있다. 이번 생애최초특공역시 청약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보고자 함이므로 그 의도는 정확히 파악할수 있겠다. 다만, 본래의 기조자체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수 있는게 아니라 세월이 흐른뒤 보아야할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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